'정인이 양부' 방송사서 결국 해고…징계위 "만장일치 의결"

입력 2021-01-05 20:30   수정 2021-01-05 20:36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인 A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5일 방송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양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방송사에서 경영 직군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10월 아이가 숨진 뒤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피해 아동 양부모의 신상도 공개되면서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이후 271일 만에 하늘로 떠났다. 이들 부부는 입양 1개월 만에 학대를 시작했으며 최소 16차례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A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부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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